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확정…최저임금위 결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액수다.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 최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부결됐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