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벤츠 압수…경찰, 상습 음주운전 29명 차량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9명에게서 29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첫 압수 사례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25)씨의 QM6 차량이다. 경찰은 또 같은 달 13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씨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법원 영장으로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28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와 정차 중인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42)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이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고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17명(58.6%)이었고 초범은 7명(24.1%)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7월 한 달간 음주 운전자 27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