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우크라 외교관 본국 소환

외교부 “특권·면제 포기 여부는 우크라 정부 결정사항”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7일 본국으로 소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의 1급 서기관 A씨는 지난달 2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하고 석방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의 조사 관련 적극 협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필요시 합의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엔나 협약 등 국제관례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외교부는 특권, 면제 포기 여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 입장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포기 여부는 국제법상 파견국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언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한국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한 외교단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비엔나 협약상의 면책특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돼왔지만, 외교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비엔나 협약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최근 국제법학계 일각에선 외교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