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급식’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8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도 무상급식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올해 4월 기준 전국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일반 초·중·고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것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