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은 근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불법체류자를 증가시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표한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계절근로자 이탈자 수는 매년 오름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7년에는 1085명 중 18명(1.6%)이 이탈했다. 2021년에는 1850명 가운데 316명(17%)이 무단 이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1만2027명 중 1151명(9.5%)이 이탈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계절근로자 이탈은 운영 규모가 큰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강원에서 618명(19.7%), 전북에서 314명(29.8%)이 이탈했다. 전북과 비슷한 규모로 계절근로자를 운영한 충남과 충북은 이탈자가 각각 37명(2.5%), 31명(2.9%)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 양구군은 계절근로자 이탈이 많은 상위 5개 지자체에 2017년부터 5년 내내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비교적 큰 지자체 중에서 이탈자 수가 ‘0명’인 지자체도 있다. 충북 괴산군과 강원 홍천군이 대표적이다. 괴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먼저 제안한 지자체로 2015년에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다. 홍천군은 담당 공무원이 농가를 자주 찾고 자체 모니터링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모범 사례로 알려졌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은 채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급격히 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법의 사각지대가 커져 외국인 정책의 실패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실태점검부터 이탈자의 규모가 크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모범 지역과의 사례 공유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