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선원 구하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할 때 양육 책임 있는데도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보호·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이미 2년7개월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하면 선원이나 어선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구하라법은 크게 서 의원안과 법무부안이 있다. 서 의원안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안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법무부안에 대해 “짝퉁 구하라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안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일본 외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다. 법무부안대로면 친족 간 상속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감정상, 피상속인인 자녀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인과 법원에서 상속권을 놓고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1년 선박 침몰 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김종선(61)씨도 함께 했다. 사고 이후 동생 김씨가 2살 때 집을 떠났던 생모 A씨가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했고, 누나 김씨는 급여 등을 놓고 A씨와 재판 중인 상황이다.
누나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