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공장 끼임 노동자 결국 사망… 중대재해 조사

심정지로 병원 이송 이틀만 숨져
고용부 근로감독관, 사고 규명 중
한노총 “구조적 원인 개선 필요”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다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고용 당국은 샤니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32분쯤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근로자 A(55·여)씨가 이날 낮 12시쯤 숨졌다.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 연합뉴스

사고 당시 A씨는 2인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붓는 작업을 하다가 배 부위가 기계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근로자가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 역시 지난달 12일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났고, 지난해 10월23일에는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SPC 그룹에서 유독 이런 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안전보건 문제를 넘어 교대제와 노동시간, 안전문화 인식 등 보다 구조적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규탄했다.

SP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