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이후 7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