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으로 복무할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4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 비리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가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는다.

 

11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라비는 병역판정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이행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비는 지난 3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같은 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라비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반면 라비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우울증 악화를 가장한 뒤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시도했다. 또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출근 기록을 조작해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나플라와 관련해 부대변인은 “허위로 복무일 수를 속인 만큼 복무가 연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나플라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므로, 만약 그가 항소를 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1년 복역 후 연장된 복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