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이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피의자 신모(28·구속)씨를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석방했던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포퓰리즘’ 탓이라 주장하면서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상기시키며 “음주 등 약물상태 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한 장관은 12일 언론에 밝힌 입장에서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롤스로이스남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이고,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대정부질의 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걸 보면 힘 있는 범죄자 구속에도 부정적인 편으로 보인다”고 강력 질타했다. 또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했다.
롤스로이스남 사건 피의자인 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마약 간이검사를 했는데, 신씨한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 없이 신씨를 석방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6일 만에야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고 했다. 해당 예규 탓에 경찰이 신씨를 석방 조처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말하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전혀 다른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박 의원의 주장은, 박 의원이 말한 대검 예규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그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들께서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시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고도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재차 “누가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했다고 했나”라며 “여러 소리 말고 신원보증제도 폐지에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