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나흘 앞둔 13일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시점이 8월이냐 9월이냐를 두고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을 피할 수 있는 8월과 달리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 당 분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다.
검찰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국회 송달 시점이다. 8월 임시국회 도중 체포동의안이 전달된다면 여야 합의로 회기를 마무리한 뒤,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피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6월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 ‘불체포특권 폐기 당론 지정’ 요구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도 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표결이 부결된다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하고, 가결된다면 극심한 내홍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총의를 모은 바 있다. 표결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놓고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2월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수박 색출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한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 가결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거나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수사로 안 되니 백현동을 뒤지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야당 대표를 끼워 넣으려 발악하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친이재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9월에 청구한다면 그야말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