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교권 강화 종합대책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권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사 아동학대 조사 때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고, 교권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해 서둘러야 할 조치들이다.
학생 인권에 너무 치우친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시안에 담은 점은 바람직하다.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최근 공분을 산 교육부 사무관의 세종시 초등교사에 대한 갑질 사태를 봐도 해당 교사는 끙끙 앓다가 뒤늦게 폭로하지 않았나. 하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 대책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시안에 담긴 내용이 대부분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당시 대책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 상황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