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제천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제천경찰서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제천시 청전동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남편은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3세 아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제천경찰서는 운전 중 다투다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B(51)씨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영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C(22)씨의 차량을 막고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난 B씨는 차량을 막아섰다.
그러면서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C씨의 차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선 발생 초기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삼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