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YTN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는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는 민사소송 이유에 대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사고가 나게 된 과정은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하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동아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에는 학력, 나이, 병역 기준이 있었으나 병역 미필이었던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중으로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1차 필기시험(1985년 10월20일)과 2차 시험(1985년 10월27일)까지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해당 기간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10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입사일인 1985년 12월1일인데,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12일로 군복무기간과 겹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에서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며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