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이 위기아동 발굴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출생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또 장기결석과 건강보험료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거나 학대가 발견되면 신고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