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나플라 이어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4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는 올해 3월 병역 브로커로 알려진 구모씨와 공모해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보수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도 2021년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을 했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출근부를 조작해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특혜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라비와 나플라 모두 공소사실, 증거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라비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나플라는 같은 날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