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위 1%, 1인 평균 2333억 물려줘

2022년 상속·증여재산 188조원
5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
1인 상속재산 40억·12억 과세
“부의 대물림·양극화 문제 여전”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18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특히 상속 재산 상위 1%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재분배에서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