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장과 여단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앞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어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논란이 된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의 부대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군 당국은 박 전 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는 이첩한 자료를 회수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고,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기에 항명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장관 결재 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나섰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돼야 할 군이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