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올해만 3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강릉시 연곡만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측정 결과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21일 A경감을 보직 해임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 3월 11일 새벽 0시 15분에는 B경장이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B경장은 폭행 혐의 등으로 전보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같은 달 17일에는 경찰에 입직한 지 1년 정도 된 C순경이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C순경은 술을 마신 뒤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B순경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3명에 달한다. 경찰 내 음주운전 징계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강원경찰이 한 몫하고 있는 셈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을 어긴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이 그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