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공중협박·흉기소지罪 신설

‘묻지마 범죄’ 대책 당정협의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
공중협박죄 등 금주 발의 방침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악범죄 대책 마련 차원에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과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윤 원내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과거에도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일어나자 흉악범들을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집중 수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 억제 차원에서는 법원 등 사법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가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 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별결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