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성범죄 혐의’ 전 롯데 투수 서준원에 징역 6년 구형

서준원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전 투수 서준원(23)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 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따른 프로야구협회의 제명, 롯데 구단의 방출 조처, 아내와의 이혼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의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씨는 지난 5월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6월 14일 열린 공판에서는 공소장의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