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 가슴 왜 만졌어?” 따지러온 친구 흉기 살해한 10대

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
장기 10년~단기 5년형 선고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온 친구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9분쯤 자신이 사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 모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16)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네 차례 찌른 뒤 B군이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다툼을 벌인 뒤 귀가했다.

 

이후 A군은 B군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은 허벅지를 찌른 만큼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구의 생명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러 정황과 증거로 미뤄 A군이 자신의 행위로 B군이 숨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17세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