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한다.
24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중순부터 면허 취소·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 차량을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 해당 지역 경찰이 출동해 확인하는 것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취소 30만원, 정지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포상금 재원 부족은 물론 신고 속출에 따른 경찰 업무 가중까지 이어지면서 포상제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당시 신고포상금은 750여 건 가량 지급했다.
신고 포상제가 11년 만에 부활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7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계기로 작용했다.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도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 자치경찰위는 지난 6월 조례에 따라 제주경찰청에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라고 지휘했다.
국가경찰은 2020년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제주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공백과 업무 가중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행이 늦춰졌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급증하게 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읍면지역에서의 치안 공백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 순찰차 1대만 운영하는 파출소는 11곳에 이른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 1건 처리하는데 3~4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 뒤 제도를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린 파파라치와 신고 폭주를 막기 위해 포상금을 11년 전보다 대폭 낮췄고, 동일 신고자에 대한 지급 횟수도 제한할 방침이어서 우려할 만큼 신고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000여 건, 이 기간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는 1만 건을 넘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신고 포상제 시행 관련 의견을 제주경찰청에 물은 뒤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경찰은 자치경찰과의 24시간 공조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경찰 여건상 인력이 부족해 밤 10시까지밖에 근무를 못 한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특단의 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