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정 지연으로 ‘입법 공백’ 논란이 일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 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을 마련하지 못해 초래했던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사위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고, 본회의 도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수정 제안을 했다”며 “문제가 된 개정안 103조의 (선거기간 집회·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30인’에서 ‘25인’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정확히 하고 싶다”며 “그간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 금지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