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 해소 전망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법도 처리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정 지연으로 ‘입법 공백’ 논란이 일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 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을 마련하지 못해 초래했던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여야 법사위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고, 본회의 도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수정 제안을 했다”며 “문제가 된 개정안 103조의 (선거기간 집회·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30인’에서 ‘25인’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정확히 하고 싶다”며 “그간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 금지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