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국회의원 등에 250억대 특혜성 환매”

금감원, 3개 사기펀드 재검사
라임 투자사 2000억 횡령 확인
옵티머스, 투자 대가 금품 제공
“혐의 사실 檢 통보…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손실이 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 특혜성 환매 및 피투자기업 횡령 및 펀드 돌려막기 등의 추가 혐의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4일 해당 운용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 자금 투자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해 왔는데 새로 발견한 내용은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 정권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해당 사건들에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조사 의지를 보여 왔다.



금감원은 우선 라임 사태와 관련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투자처인 5개 회사에서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이들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에 임금하고,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명의로 다른 계좌로 인출, 횡령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함 부원장은 “저희가 의심하는 건 각사 대표와 라임 간의 관계성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통보됐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며 저희 자료를 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이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 자금이 투입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중 15억원이 임의로 인출된 혐의 등을 발견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거짓 투자 대상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사용하거나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인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함 부원장은 과거 조사에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질문에 “(과거 조사는) 불완전 판매나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내부통제 책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 조사와는) 포커스가 달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