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공개소송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계산”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을 최근 각하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경실련은 2019년 4월17일 LH를 상대로 동탄2, 화성동탄2, 미사, 판교,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광교 등 12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닷새 뒤 LH는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감독·검사·입찰계획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 경실련은 곧장 이의를 신청했다. LH는 이 역시 각하 처분했고 다음달인 5월2일 통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 7월26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기 시한의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야 할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 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가 기준 시점이 된다. 다만 청구인은 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이 신청한 정보 중 도급내역서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LH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이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기준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