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8만명 이상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세종시·전북도 등 진보 교육감들도 “교사들을 지지한다”고 밝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일에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학교가 재량 휴업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거나 학교가 문을 닫는 극단적인 방식까지 동원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당장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처사가 아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과 후에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한 걸 봐도 그렇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말마따나 코로나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교권수호 의지를 보여줄 합리적 방법이 없을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