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 짓” 망언 논란 태영호 의원 불송치

‘제주4·3 사건’ 망언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