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외고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관내 자사고 17개교와 자사고였다가 일반고로 전환한 4개교, 외고 6개에 대한 미충원 보전금 11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사고와 외고 존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들 고교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전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확정된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을 통해 1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27개교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통합전형 충원과 관련한 충원률 등을 고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고입 기회를 주기 위한 별도 전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근거한다. 자사고·외고가 통합전형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입학금·수업료 결손분을 메워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고교는 신입생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에서 선발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전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사회통합전형 미달 자사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외고의 경우 아예 법령상 보전금 지원 근거는 없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25년까지 관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언하며 보전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외고 존치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이 그간의 보전금(약 784억원)을 모두 지급하고 부당한 재정지원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보전금 지급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전금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 교육청 권한이라는 결정을 해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요구한 9년치 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재정 지원을 받은 자사고·외고가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