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형량이 늘어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윤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종 마약인 펜타닐도 구매해 흡입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는 2019년 11월~2020년 4월까지 펜타닐 매수,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씨는 원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은 하지 않았다”라며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