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 “9·4 징계 압박하는 교육부 대처 부적절”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휴업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이런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30일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교원·교장·교감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등 언급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추모하는 마음들에 대해 교육부가 소통하기보다 불법을 거론하며 징계와 형사고발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송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갈등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점검·관리하는 갈등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안에 따라 ’집중관리’, ‘자체관리’, ’사회적 논의 필요’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교육부 소관의 갈등과제는 고교체제 개편·늘봄학교 추진(집중관리), 유보통합 추진·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사회적 논의 필요), 고교학점제 추진·지역대학 혁신·중기 교원수급계획(자체관리)다. 송 위원은 “하반기 과제 조정은 협의 중으로, 교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은 “갈등관리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쟁점을 파악, 갈등원인과 양상 분석, 현장 방문, 협의체 구성, 소통하기 등이 있는데 이번 재량휴업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는 징계 압박이 중심”이라며 “부총리의 재량휴업 대처가 교육부의 갈등관리제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모하는 마음과 대화·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9월4일 집단 연가·병가나 재량휴업일 지정 등의 움직임을 ‘우회 파업’,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최대 파면과 해임 등 징계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향후 감사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은 또 교육부가 교사들을 징계로 압박하는 것은 현재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의 수뇌부는 신중한 결정과 행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갈등과제에 교권이 포함될 경우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권 관련 정책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각적인 협의·소통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