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는데 누가 껴안아”…마스터키로 여성 방 침입한 무인텔 업주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게티이미지

 

여성 투숙객이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무인텔 업주가 출소 뒤 아무 제지 없이 숙박업을 재개해 논란을 불렀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에 숙박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1일 YTN은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약 700m 떨어진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했다가 성범죄에 노출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만취해 잠들었던 A씨는 침입자의 등장으로 잠에서 깼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고 털어놨다.

 

가해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다. 업주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한 것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에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