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것 외에 의미가 크지 않다.”(법원행정처)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다.”(법무부)
흉악범죄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절대적 종신형만을 도입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지고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흉악범죄가 많은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다. 행정처는 “미국의 종신형 연구에 관한 상당수의 문헌은 해당 형벌이 지니는 잔혹성과 위헌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수형자를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하고 공동체와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는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법원 시각이다.
교정직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교정을 유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행정처는 “수형 성적이 좋더라도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경제적 보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교정직무의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사형제 존치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