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새벽 2시 48분 강원 춘천시에서 택시기사 B(44)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다 침을 뱉었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피하려고 했으나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찢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됐다. 결국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