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학부모 체험신청 불허”…대전교육청 지침에 학부모·교사 반발

대전시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의 연·병가는 물론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도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체험학습계획서 철회 안내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면서 학교장 재량권과 학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전교사노조와 대전시교육청 등 따르면 최근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오는 4일 학교 자체 특별 프로그램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로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일선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촉구하며 4일 단체 연·병가를 내어 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유선전화로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지적하며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에 일선 학교는 4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한다는 공지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다시 발송했다.

 

학부모들과 대전교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교원단체 역시 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재량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해당 학교들은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 단축수업 운영을 결정한 것”이라며 “교외체험학습 역시 학교의 강요가 아닌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시교육청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4일 집회 참석 등의 이유로 정상수업의 어려움을 설파하면서 체험학습을 유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상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교육·학부모단체들은 ‘공고육 멈춤의 날’ 지지 성명을 냈다. 대전학부모연대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공교육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며 “하루빨리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둔갑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교권보호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와 선생님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을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일부 시교육청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 재량휴업일, 교원 휴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난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내세우며 선생님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선생님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오로지 학생에게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는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교권보호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둔갑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교권보호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추모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세우려는 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 대전좋은교사운동은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대전시교육청 옆 보라매공원에서 '고 서이초 선생님 49재 대전 추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