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소득의 60~70% 필요 불구 국민연금 등 소득대체 50% 안 돼 거주주택 연금화 할 경우엔 가능 “주택연금 인식 개선 절실해” 제언
급속한 고령화 속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거주주택을 활용해 연금화하는 ‘주택연금’이 노후 보장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욜로(YOLO) 은퇴 전략, 주택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퇴직 직전 소득의 60∼70% 이상 수준의 연금소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도입이 선진국보다 늦고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의 고령층 소득 보전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50%를 밑돌기 때문에 14∼24% 정도의 추가적인 연금소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가계의 경우 65세 이후 총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5∼59세 가구주의 평균소득은 5960만원이었으며, 60∼64세 4802만원, 65∼69세 3196만원, 70∼74세 2089만원 등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급감했다.
보고서는 “55∼59세의 평균소득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최소 4172만원(직전 소득의 70% 수준)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총소득이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진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 비중이 큰 국내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해 거주주택을 연금화할 경우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상환하는 대출 제도를 말한다. 국내 주택연금은 금융기관과의 대출 거래 약정을 통해 지급되지만 정부가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위험 없이 연금 지급 및 거주가 보장된다.
보고서는 “실질 가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적어지는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시가 2억5000만원 주택 기준 매월 80만원 수준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까지 연금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주택연금 관련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만큼 노후 보장 체제 중 하나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층의 금융자산 및 연금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실질적인 사적연금 및 노후 보장 체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