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여파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는 ‘김남국 방지법’도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취합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때 전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