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아동학대 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5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이 법이 개정되면 교육현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교육감은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라면서 "교육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학생에 대한 훈육이 생략된다. 아동학대법 개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으니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강 교육감은 "학생들은 대부분 캥거루 세대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양육 지식과 정서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대학교까지 단 한 번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교육을 받지 않는데, 이제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존재 이유는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에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간 믿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해결 방안으로 급식 수산물 확대 방안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급식에 수산물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산물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심리적 불안감이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증하는 품종을 확대했고, 대학병원에도 의뢰해서 검사 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금부터 데이터를 축적하면 방류 이후 오염수가 돌아오는 시기에도 시스템적 대응이 가능한 만큼 어느 시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