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한 의료계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CCTV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CCTV 설치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수술실 CCTV 의무화된다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수술실 생일 파티 논란을 시작으로 대리수술, 환자 성추행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이듬해인 201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6년 만인 2021년 8월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을 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촬영을 하도록 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