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주류를 주문한 손님들로 인해 업주 및 직원들이 생계를 잃게 된 국밥 가게의 안타까운 사정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한 식당의 출입문에 걸린 안내문이 보인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적혔다.
해당 음식점의 업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안내문에는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됐다.
이어 업주는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누리꾼들 대다수는 '속인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아는 분도 저런 식으로 영업 정지 당해 가게 접으셨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손해를 보상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업주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법원은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한 업주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