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을 독점하는 4개 업체의 담합 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가 단속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과 검찰 고발로 이어진 내용을 확인했다”며 “물가 관리 부서를 통해 상시로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일상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는 게 맞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제주도는 11월 말까지 LPG 충전소(7곳)와 판매소(189곳)의 가격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정상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를 비교해 검증·공개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특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제주 LPG 용기 판매소 부탄 평균 판매가격은 ㎏당 3145.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프로판 평균 판매가격은 ㎏당 2654.4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제주 LPG 자동차 충전소 부탄 평균 판매가격도 ℓ당 1115.2원으로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충전소가 7곳에 불과해 충전소 간 경쟁 요인이 적어 유통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도내 4곳의 LPG 충전 사업자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판매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25억89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2개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