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인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러시아, 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 등 비자로 허위 초청한 뒤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위해 러시아, 태국 등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지난 7월 국내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단속됐으나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은 A씨 등 일당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허위 초청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 중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해 단속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