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강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도 과거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으로 치료받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후 치료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보호입원과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상 부족으로 입원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상 확보, 후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둔형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