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해당 교사는 2019년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민원이 3년여간 이어져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4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다.
특히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