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인남성들 투숙 받아준 모텔 사장 집행유예

숙박요금을 받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들을 모텔에 투숙하게 한 모텔 관리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관리인 A(7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 5분 자신이 관리하는 강원도 홍천의 한 모텔에서 숙박요금 5만5000원을 받고 여고생 1명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관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혼숙을 하려는 이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신분증을 확인해야 있는데 A씨를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투숙하러 온 여고생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