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방문판매법 개정해야”

국내 다단계 및 방문판매 시장이 5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후원 수당 지급률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후원 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문판매 시장은 5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995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 제정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했다.

 

방문판매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각종 규제가 생겨났다. 특히 업계에서는 160만원 판매 가격 제한과 판매원에 지급하는 후원 수당에 상한을 두는 것을 애로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4월 판매 가격 제한과 후원 수당 총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후원 수당 지급률을 35%에서 38%로 상향하고 판매 가능 재화의 가격을 160만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 후원 수당 지급 한도(35%)는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 제품의 가격 상한 또한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단계판매의 후원 수당 총 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단계판매 제품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산업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판매방식과 달리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방식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합법적 영업방식인 ‘다단계판매’가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30년 전 제정된 방판법이 과연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개선할 부분은 개선 다단계판매산업이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