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향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전체 회의에서 강도 높은 법정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2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서 김씨는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뉴스타파 보도 후 KBS, MBC, SBS, YTN, JTBC 등 다수 방송사가 해당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인용 보도해 문제가 됐다.
직접 방송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 YTN에 대해 “네 꼭지나 방송하고, 표현도 단정적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 녹취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사실인것처럼 전제하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한 민원은 방심위에 현재 100여 건이 접수돼 한동안 관련 긴급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방송소위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종교인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둥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