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하직원 강제 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 9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3일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또 2020년 4월 7일부터 선고 당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 및 죄질, 형사재판 진행 경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는 형사재판 뒤,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