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진 ‘누드’라 언급한 가세연…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로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18일 인터넷 방송에서 고 의원이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누드사진’이라고 표현했다.

 

이 사진은 고 의원이 당선 전이던 2009년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의원은 이듬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작가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