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잇단 감형을 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례 연구에선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후보자의 2001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의 의의’ 논문에서 아동과 직접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동에게 음행(음란한 행위)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 후보자는 비판했다. 해당 판결은 1992년부터 5년간 10대 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 이외의 타인과 음행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아동과 간음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상소해 대법원의 심리까지 받았지만 기각됐다.
이는 과거 이 후보자가 논문에서 주장한 것과 다소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으나 보호시설 아동이 피해자라면 합의를 한 주체가 정말 아동을 위하는지를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아닐 수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